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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음원정책
음원 IP 정책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플랫라이브 저작권·음원 IP 사용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및 수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음원: 음악, 효과음, 배경음악 등 모든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 2. 플랫폼 보증 음원: 플랫폼이 저작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음원 3. 비보증 음원: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은 외부 또는 사용자 업로드 음원 제3조 (기본 원칙) 1. 모든 음원은 저작권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음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은 음원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플랫폼 보증 음원)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이용 권리를 확보한 음원은 허용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및 수익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보증 음원) 외부 음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음원이 포함된 경우 다음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자동 음소거 2. 콘텐츠 비노출 또는 삭제 3. 수익 창출 제한 또는 보류 4. 업로드 기능 제한 5. 반복 위반 시 계정 제한 제6조 (사용 허용 범위) 다음 음원은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 공식 음원 라이브러리 2. 플랫폼과 계약된 음원 IP 3.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 음원 4.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고 권리를 보유한 음원 5.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 회사는 필요한 경우 권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지 행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외부 음원을 무단으로 업로드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타 플랫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속도 또는 음정을 변경해 저작권 탐지를 회피하려는 행위 4. 음원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숨기는 행위 5. 불법 다운로드 또는 복제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책임 및 제재) 비보증 음원 사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콘텐츠 게시자에게 있으며, 위반 시 회사는 음소거, 삭제, 수익 제한, 업로드 제한, 계정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수익 및 정산) 1. 플랫폼 보증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는 정책상 허용 범위에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2. 비보증 음원이 포함된 콘텐츠의 수익은 제한 또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해당 수익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반복 위반 시 계정 전체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플랫폼의 권한)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음원 사용 여부의 사전 및 사후 검토 2. 비보증 음원의 자동 탐지 3. 음소거 또는 콘텐츠 제한 4.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5. 권리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1조 (비즈니스 계정) 비즈니스 계정은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별도의 상업용 음원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고 및 처리)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권리자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차단, 삭제, 수익 제한, 계정 제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권리 침해 계정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책 변경) 본 정책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